재정경제부가 5일 발표한 '고수익채권(정크본드)시장 활성화 방안'은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구조조정 뒷받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투자자보호와 채권 정보와 신용평가에 대한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낮은 신용등급 기업들도 자기신용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며 "하반기에 집중되는 회사채 만기도래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기조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요기반 확충 = 재경부는 이르면 6월부터 현재 증권사가 투자자문만 하는 랩어카운트를 일임형으로 간접투자에 한해 허용하되 자산운용규정을 별도로 마련토록 했다. 또 투자수요의 진작을 위해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의 발행을 활성화하고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BB+이하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 현행 전환가격기준에서 10% 할인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대상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로운 전환가격 설정이 허용된다. ◆ 채권투자 보호장치 강화 = 현재 유명무실한 투자자보호기능의 현실화를 위해 증권사(수탁회사)와 발행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한다. 투신협회에서 마련하는 표준계약서에는 발행기업의 재무비율, 담보설정 등이 규정된다. 특히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시 조기환매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증권사가 투자자보호기능을 소흘히 할 경우 제재조치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장기적으로 인수주간사와 수탁회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채권신용평가제도 개선 =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채권의 부도율을 계산할 때 발행당시 등급뿐 아니라 변경된 신용등급을 감안하고 신용평가사는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사가 부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투신협회 평가시 신용등급별로 부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으면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면제구간을 운용키로 했다. ◆ 채권정보 인프라 구축 = 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 주도로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증권전산, 채권시가평가회사, 신용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채권정보관리체제가 구축된다. 또 매매거래후 증권사가 협회에 매매거래를 5분이내 통보(현행 30분)하고 협회는 이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