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4일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 펀드,후순위채펀드 등 일부 채권형펀드에 대해 이자소득세 1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말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채권 규모는 38조원에다 일부 채권비과세 제도도 지난해 12월말 시한이 종료됐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강 위원장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며 "재계에서 요청할 경우 만나서 얘기는 해보겠지만 현재로선 도입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