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4일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하는데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주민등록생성기'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민등록생성기란 생년월일, 성별 및 지역코드 등으로 구성되는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성인용 사이트 가입 등에 이용돼 논란을 빚어왔다. 검찰은 그간 주민등록생성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고민해오다 지난 4월 개정주민등록법 시행으로 허위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보공유 사이트인 와레즈 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등록생성기를 유포하는 네티즌들의 신원을 추적, 혐의가 입증되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