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업무 착오로 멀쩡한 기업을 부도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업체로 금융결제원에 잘못 통보하는 바람에 해당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4일 금융결제원과 천일정기화물자동차에 따르면 천일정기화물이 발행한 2백98만여원짜리 어음이 지난달 31일 농협에 제시되자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범일동지점은 지난 4월말 분실신고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난 1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사고로 인한 지급거절'이라고 입력해야 하는데도 '예금부족에 의한 지급거절'이라고 입력,천일정기화물은 졸지에 부도기업이 되고 말았다. 이어 금융결제원은 천일정기화물의 거래정지 사실을 공고했고 이는 각 언론사에 통보됐다. 뒤늦게 천일정기화물측의 항의를 받고 잘못을 알게된 조흥은행은 금융결제원에 이 사실을 통보해 바로잡았으나 이미 4일자 신문의 부도기업 명단에 실린 뒤였다. 당장 4일 오전부터 천일정기화물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래처와 금융기관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일부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할 정도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