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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내년에 도입 .. 黨政, 기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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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개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내달중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조사, 7월중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공인회계사는 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분식결산 사실을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하는 사람은 비밀보장 책임경감 등을 통해 보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재계가 제출한 72건의 규제완화 건의중 34건은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과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해가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기관투자가 의결권 강화방안을 7월중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과 금융기관에 대해 2.4분기 보고서부터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출자분은 예외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오는 2003년 3월말까지로 2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30대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그룹의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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