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인천시장 '징역 6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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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구 부장)는 28일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선 인천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날 경우 최 시장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손석태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과 손 의원은 지난 98년 당시 경기은행 서이석 행장으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최 시장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날 경우 최 시장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손석태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과 손 의원은 지난 98년 당시 경기은행 서이석 행장으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