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 위해 조특법 개정 - 세제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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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조조정 및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자중소기업을 위해 결손금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경감 대상에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시켜 전자상거래 등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 세제개편과 관련 최근 주요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 앞으로 외국의 추가적인 세율인하추세, 재정수요 및 세입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다만 개인과 법인의 소득과세제도를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개선하고 특별소비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가져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과 ''6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제개편에 중점 =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경기 활성화,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 위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정부측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투자촉진을 위해 당초 오는 6월30일까지 투자금액의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고 공제세액을 올해중 중간예납시 조기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중간예납기한은 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까지이며 개인사업자는 11월말까지다.
또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올해와 내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연장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나 환어음을 이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일로부터 1월(2001년말까지는 45일)이내 지급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결제기간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0.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지원하고 있다.
일반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이상 임대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점의 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주택경기활성화 차원에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 소재 국민주택규모에서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 간접투자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IT·BT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지식기반경제구축 지원, 상시구조조정지원, 세제 간소화 등에 역점을 둬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정책을 다루는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하는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장관을 비롯 조세연구원과 지방행정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중장기 세제운용 = 정부는 올해안에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중간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 세제운용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있는 조세제도''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 ''세원간 적정한 조세부담''을 목표로 해 ''건정재정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또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경감 대상에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시켜 전자상거래 등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 세제개편과 관련 최근 주요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 앞으로 외국의 추가적인 세율인하추세, 재정수요 및 세입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다만 개인과 법인의 소득과세제도를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개선하고 특별소비세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가져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과 ''6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제개편에 중점 =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경기 활성화,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 위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정부측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투자촉진을 위해 당초 오는 6월30일까지 투자금액의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고 공제세액을 올해중 중간예납시 조기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중간예납기한은 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까지이며 개인사업자는 11월말까지다.
또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올해와 내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연장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나 환어음을 이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일로부터 1월(2001년말까지는 45일)이내 지급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결제기간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0.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지원하고 있다.
일반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5년이상 임대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점의 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주택경기활성화 차원에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 소재 국민주택규모에서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 간접투자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IT·BT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지식기반경제구축 지원, 상시구조조정지원, 세제 간소화 등에 역점을 둬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정책을 다루는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하는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장관을 비롯 조세연구원과 지방행정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중장기 세제운용 = 정부는 올해안에 조세연구원의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중간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 세제운용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있는 조세제도''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 ''세원간 적정한 조세부담''을 목표로 해 ''건정재정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