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5.28 00:00
수정2001.05.28 00:00
인터넷으로 바이어 발굴에서부터 통관,결제에 이르는 모든 수출입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서류없는 무역정보서비스''가 등장한다.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무역질서로 등장한 전자무역(e-Trade)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업계의 인터넷 마케팅을 지원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무역 종합 육성시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