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3일 발표한 건설경기활성화 대책은 대폭적인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바닥을 탈출했다는 신호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상승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번 대책이 신축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경감해 아파트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둔 것은 아파트 분양시장이 건설경기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크게 무리없는 방향설정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경기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우리로서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부동산경기의 회생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분야의 경기회복으로 확대될수 있길 기대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양도가액 6억원 이상)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한 후 5년안에 되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그동안 양도세부담 때문에 부진했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분양시장에 숨통을 터주는 과감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 전용면적 18∼25.7평 아파트의 경우 구입자뿐만 아니라 주택사업자에게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한 것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미분양 때문에 새 아파트 공급시기를 못잡고 있는 업체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이번 대책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제감면의 합당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신축 주택시장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기존 주택시장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번 대책이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국민주택규모 미만에만 주던 세제혜택을 소수의 호화주택을 제외한 모든 대형주택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번 대책의 목적 중 하나인 서민주거생활 안정보다는 ''가진자들의 재테크'' 길을 터주는데 더 치중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번 세제감면이 주택수요 진작에 적잖이 도움이 되리라고는 보지만 세제혜택 시한인 신축주택 구입 후 5년을 앞둔 시점에서 일시에 매물이 출회되면 부동산시장을 냉각시켜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만만치 않아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이 완전히 살아날 것으로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런 여러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보완할 것은 철저히 보완해 이번 조치의 효과에 탄력이 붙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