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식품제조업소와 모범음식점을 상대로 올해분 식품진흥기금 1백억원에 대한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금은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에 업소당 8억원 이내,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에 업소당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자는 연 6%이며 현재 연 3%로 낮추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금년도 융자신청분부터 소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