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이 자금은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에 업소당 8억원 이내,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에 업소당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자는 연 6%이며 현재 연 3%로 낮추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금년도 융자신청분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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