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연한 경매비리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조직폭력배가 개입하는 것은 해묵은 일이고 최근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불법으로 경매절차를 대행해 주고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니 더욱 그렇다.

특히 요즘들어 경매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사법당국은 이번 기회에 관련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저금리시대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경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수도권지역의 경매물건 금액이 1조1백50억원을 넘어 증가일로에 있으며,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사상 최고수준인 85%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러니 경매물건의 복잡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매절차를 대행해 주는 이른바 ''경매 컨설팅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결과 불법 경매브로커 적발건수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1백10건이나 됐으며 올 1.4분기에도 36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보다 더 시급한 것은 불합리한 경매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매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신속한 경매업무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중의 하나로 세입자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가액의 10%를 공탁금으로 걸도록 민사소송법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송건수가 크게 줄어 부족한 법원인력 절감도 되고 폭력배들이 개입할 여지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가지 검토해야 할 것은 변호사수가 크게 늘어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매절차처럼 정형화 된 법률사무는 법무사 등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법률행위의 대행자격을 변호사에게만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모든 법률행위를 대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름만 빌리는 편법행위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