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책실패를 둘러싼 문책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9일부터 한달간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복지부 일부 담당 공무원들이 의약분업에 따른 부작용을 상부에 축소·은폐 보고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 해당부서 과장급 이상 간부 7,8명에 대해 감사위원 회의를 거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이 아닌 차흥봉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어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차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여러차례에 걸쳐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주장하며 약물 오·남용 감소 등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켰고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과다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같은 징계 요구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는 이달말로 예정된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복지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전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의약분업이 정착 단계에 진입하면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약제비 절감으로 초기 의료비 증가분이 상쇄돼 궁극적으로 재정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와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한 과장은 잦은 의료수가 인상이 보험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작년 7월 이후 세차례 있었던 수가인상의 경우 복지부 주무과에서는 보험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 자료와 함께 인상 반대 의견을 냈었다"며 "그러나 매번 당정 협의를 거쳐 수가인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속에서 감사원은 오는 2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와 징계수위를 확정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홍영식·유병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