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6일 박모(49)씨가 골프장 회원모집 때 승인 회원 수가 초과했는 데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경기 K컨트리클럽 운영사인 T개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 수를 초과해 회원을 모집할 경우 골프장 이용권 가치가 감소하고 회원권 양도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기행위"라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