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돌아오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양도 소득이 있었다면 양도소득 확정신고 납부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특히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은 다음 세금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 확정신고도 이달중에 해야 한다.

이 가운데 대다수 개인사업자들과 월급외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종합소득세를 이달말까지 제대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물쩡 이달을 넘겨버리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해까지는 확정신고에 네가지 양식이 사용됐으나 올해부터는 두가지로 줄었다.

앞서 세금을 많이 냈거나 공제 내용이 많아 환급세액이 생기는 사람은 반드시 실명확인된 본인명의 계좌를 신고때 기재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타인명의의 계좌도 상관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달라졌다.

나머지는 세무서에서 보낸 안내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일체 대리작성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 올해 첫 신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처음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이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추계신고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세무서에서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 및 소득금액을 전산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신고요령작성 책자, 납부서, 회신용 봉투를 보내 줬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된다.

특히 결정세액이 1백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납부 내용''을 확인, 신고서만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은 은행에 내면 된다.

◇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이달중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세액의 20%,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추가로 세액의 0.05%를 미납일수 만큼 곱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소득금액이 인적공제.표준공제액의 합계에 미달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강연료 등이 연간 1천만원이라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은 2백50만원(7백5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이어서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납세자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특정부문 소득이 많아 신고대상이 되는 수도 있다.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