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시 주변 야산이나 농경지 산간지역에 건축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오는 21일부터 두달간 특별단속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검찰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조직적 불법투기자에 대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2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물론 불법투기로 얻은 이득의 2배 이상∼10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폐기물 배출현장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소 등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