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처리기준이 도입된다.

또 오는 10일부터 하루 정수능력 10만t 미만의 중소규모 정수장 5백40개를 대상으로 소독능력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바이러스 원생동물 세균 등 미생물 제거를 위해 여과와 소독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리기준을 도입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바이러스의 경우 정수장및 수돗물의 잔류기준을 정하는 대신 원수처리기준을 도입해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수장이나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고 8주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바이러스는 수돗물등의 수질검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원수에 대한 강력한 처리기준을 통해 물관리를 하고 있다"며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독제의 종류,소독제와 바이러스의 접촉시간,수온,pH특성 등을 고려해 여과와 소독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물속의 잔류염소농도 탁도 등만을 처리기준으로 삼고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처리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검사대행업 제도를 신설,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등수도사업자가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반을 구성,중소규모 정수장을 대상으로 소독능력 일제점검을 벌인다.

환경부는 소독기 고장을 방치하거나 염소투입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관리자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