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對韓 보고서] 美 종합무역법 .. '슈퍼 301조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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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는 세계각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무역보복법이다.
일반 상품무역을 다루고 있는 이 법은 미국의 종합무역법중 하나로 지난 1988년8월에 제정됐다.
1974년의 일반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USTR가 불공정무역 국가와 관행 선정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쌍무협상 △협상후 3년내 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입관세인상 등 보복조치 시행이다.
당초 2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계속 연장 부활되고 있다.
스페셜301조는 교역상대국이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 협상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국가와 해당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진전이 없을 경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수입제한 및 고관세부과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반(레귤러)통상법은 미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거나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슈퍼 및 스페셜 301조는 업계의 요구가 없어도 USTR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상품무역을 다루고 있는 이 법은 미국의 종합무역법중 하나로 지난 1988년8월에 제정됐다.
1974년의 일반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USTR가 불공정무역 국가와 관행 선정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쌍무협상 △협상후 3년내 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입관세인상 등 보복조치 시행이다.
당초 2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계속 연장 부활되고 있다.
스페셜301조는 교역상대국이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 협상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국가와 해당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진전이 없을 경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수입제한 및 고관세부과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반(레귤러)통상법은 미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거나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슈퍼 및 스페셜 301조는 업계의 요구가 없어도 USTR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