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30일 함모(29)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졌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한국통신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다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5∼6개월 가량 그냥 놔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