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기업이 자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현행 타회사 주식만 발행이 허용돼 온 교환사채를 앞으로 자사주를 기초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5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사채를 뜻한다. 보유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 및 타사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전환사채와 달리 교환시 신주발행이 없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경부는 교환사채 발행할 때 기업이 자사주를 시장에서 직접 처분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