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주가조작 '증권사 지점장 영장'
서울지검 특수1부는 25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O사의 주가를 올려주기로 하고 4천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뇌물로 받은 D증권 명동지점장 최모(40)씨와 같은 지점 차장 이모(31)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