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농작물 재해보험 범위 늘리길 ..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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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사과.배 재배농가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평균 생산액이 70~80%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
재해보험을 통해 우박 태풍 서리 등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농작물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매년 수많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과일 재배 농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과와 배로 국한하고 있는 재해보험 대상 작물의 범위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곡인 벼를 비롯해 각 지자체의 우수 상품으로 생산되는 인삼 귤 감 등 특산물과 비닐하우스 재배작물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1차적으로 시범시행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림부의 당초 안대로 재해보험 대상작물을 사과와 배로 제한할 경우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지역에 위화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또 보험약관을 제정할 때 농민들에게 절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혜택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쳐야 할 것이다.
박동현 < 서울 관악구 봉천동 >
그러면 사과.배 재배농가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평균 생산액이 70~80%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
재해보험을 통해 우박 태풍 서리 등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농작물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매년 수많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과일 재배 농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과와 배로 국한하고 있는 재해보험 대상 작물의 범위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곡인 벼를 비롯해 각 지자체의 우수 상품으로 생산되는 인삼 귤 감 등 특산물과 비닐하우스 재배작물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1차적으로 시범시행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림부의 당초 안대로 재해보험 대상작물을 사과와 배로 제한할 경우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지역에 위화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또 보험약관을 제정할 때 농민들에게 절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혜택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쳐야 할 것이다.
박동현 < 서울 관악구 봉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