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에 반납한 성과급은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노동력을 잃은 피모(42)씨가 사고차 운전자 황모(42)씨와 제일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반납한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치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씨가 지난 98년 노사 단체교섭에 따라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한 것은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소득에 귀속돼 있다가 지출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납한 임금이 세무 당국에 근로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씨는 92년9월 경기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부상한뒤 98년 후유증으로 다시 치료를 받게돼 손해배상액을 보험사에 재청구했고 보험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반납 임금을 소득에서 제외시키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