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환경부는 독성이 강해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강화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관리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의 초안을 작성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에서는 다이옥신 푸란 코플라나 PCB(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등 다이옥신류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총량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다이옥신의 경우 현재 소각시설에대해서만 배출량 규제기준이 마련돼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