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등 수입을 늘리기 위해 환자를 불필요하게 자주 병원에 오게 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진찰료와 처방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늘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의 의학적 특성과 과거 치료행태 등을 근거로 적절한 기준을 마련,보험급여 심사·평가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