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민자 유치에 의해 유료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건설예산 절감을 위해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에 이르는 총연장 25㎞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민자 유치 방식으로 건설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06년말께 완공될 예정인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량 흐름을 최우선으로 설계된다.

이에 따라 신호등과 접속 교차로 설치가 최소화된다.

주민들은 육교를 통해 횡단하게 된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연말에 마감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초 사업자를 선정한뒤 실시설계 등을 거쳐 하반기중 착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통과하는 포천 지역은 골프장과 온천장 스키장 국민관광지 등 각종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수도권 최대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역을 지나가는 기존 국도 43호선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