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 무죄 선고 입력2001.04.04 00:00 수정2001.04.04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3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경기은행 서이석 전 행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거짓 반성문으로 감형"…교제 폭력으로 딸 잃은 유족의 호소 2 140만원 빌려주고…이자 1354%·성매매 강요했는데, 징역 4개월 3 '버클리 음대생' 서동환 "천재냐고요? 매 순간 챌린지" [김수영의 크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