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3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경기은행 서이석 전 행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