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企業 세제혜택을 .. 전경련, e코리아 보고서 입력2001.04.04 00:00 수정2001.04.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통한 한시적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는 이날 ''eKOREA 추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방안'' 보고서를 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4대과제를 제시했다.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병주 MBK 회장 국회 나와야"…홈플러스 노조, 90개 점포 앞 1인 시위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전국 90개 점포 앞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15일 홈플러스 126개 점포 가운데... 2 月 300만원씩 따박따박…"죽을 때까지 걱정없어요" 한국 가계는 유독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 3 "누워서 용돈 벌어요" 입소문 나더니…4050까지 푹 빠졌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