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통한 한시적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는 이날 ''eKOREA 추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방안'' 보고서를 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4대과제를 제시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