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현재 1백20조원으로 불어난 나라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재정건전화법)''이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3일 제12차 재정관련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재정건전화법의 세부 조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고 4월중으로 법제정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되면 2∼3개월의 시행령 제정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