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내놓은 ''1차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은 진료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5월까지 진료비 지출실적을 토대로 정확한 재정적자 규모를 추계한 뒤 보험료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1차 대책에 대해 의·약계에서는 그동안 나온 응급책을 모아놓은데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복지부의 계획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지는 의문이다.

◇재정고갈 대응책=복지부는 올해 국고지원금 잔여분 1조2천1백억원을 조기 배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을 빌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보험재정 추계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당국 등과 국고금 조기배정에 대한 협의에 나서 투입 일정 및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 억제방안=복지부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키로 했다.

또 주사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조제료를 삭제하고 동일성분의 저가약 사용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 분기별로 약값을 조사해 인하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가격인하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출의 ''누수''를 막기 위한 처방전도 나왔다.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53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5인 이상 사업자중 아직 직장보험에 편입되지 않은 곳을 발굴,보험권에 편입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중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약효''는 미지수=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할 경우 진료과목별로 수입에 편차를 보일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약품가격 인하조치도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의보재정을 파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과 함께 의사와 약사의 고통분담이 병행돼야 한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