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야 장기근무 공무원 '관세사 무시험 특혜 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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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관세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세사 자격을 주던 특혜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통관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10년 넘게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20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해 1차시험 전 과목 및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통관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10년 넘게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20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해 1차시험 전 과목 및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