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프랑스 티옹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크레디 리요네 은행의 대우전자 현지법인 부채상환 청구소송심리가 9월로 연기됐다.

재판개시가 연기되자 현지 대우전자측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정문제가 유럽시장 매출감소로 이어질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우전자 프랑스는 모그룹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자레인지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은행의 법정소송 제기로 최근 정상경영이 어려운 상태다.

소송의 발단은 대우그룹 부도가 발생한 지난 9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랑스 채권은행단은 대우 프랑스에 대한 크레디트 라인을 중단하고 부채상환을 요구했다.

얼마 후 자산관리공사가 대우 해외법인 채권인수를 약속함에 따라 대우전자를 빚 독촉에서 풀어줬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인수에 시간을 끌자 크레디 리요네는 대우전자와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각각 프랑스와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대우그룹 해외 부채인수 약속을 위반했다"는게 크레디 리요네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채권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데는 ''프랑스 특별법''이란 복잡한 배경이 있다.

향후 대우전자 프랑스 파산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정부는 프랑스의 ''3자 동등 원칙''에 의해 대우전자 현지 부품조달 업체를 비롯해 모든 채권을 떠맡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으로 대우전자 프랑스 노동자 실직 보상책임까지 져야 할 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산관리공사로서는 선뜻 프랑스 채권을 인수해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크레디 리요네의 소송제기가 알려지자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지 레제코는 "크레디 리요네의 소송제기가 1천1백명을 고용하는 건실한 대우전자 프랑스 경영에 제동을 걸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프랑스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런 의견도 나오고있다.

즉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인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3자 동등 원칙''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프랑스정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worldonlin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