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초보운전자가 신규면허 취득 이후 일정기간(1∼2년) 내에 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되는 예비면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매주 3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실시되고 교차로에서는 우선진입 여부에 상관없이 직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아울러 상습적인 교통위반으로 인한 벌점초과.대형사고 야기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면허 재취득때 특별 안전교육 이수 등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