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로 예정된 12월말 결산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변칙(분식)회계로 이익을 축소한 의혹이 있는 기업 1만5백82곳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신용카드업, 정보.통신관련업, 전자제품.조선관련업, 학원·광고서비스업 등 지난해 호황업종 기업 △지난해 후반기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한 기업△부동산.주식 처분으로 특별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이익을 축소했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상장기업중 2백10여개 기업의 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99년보다 평균 1백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칙회계로 이익을 축소하는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의 신고 내용을 중점분석해 엄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중점관리 대상법인'' 1만5백82개를 선정해 뒀다.

이들 법인의 신고 내용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들어 법인세 (정기)현장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조사후 일정기간(통상 5년가량) 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 신고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한 전산자료 관리.분석을 강화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