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주는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일은행이 이미 작년 3월 임원 16명에게 5백28만주의 스톡옵션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이를 제지할 수 있었는 데도 관련법이 개정되었는지를 몰라 스톡옵션 부여를 허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작년 3월16일 이사회에서 윌프레드 호리에 행장을 포함한 집행임원 5명과 사외이사 11명에게 총 5백27만3천2백17만주(행사가격 5천79원)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의결했다.

행사는 부여일로부터 3년 뒤에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사회 직전인 3월15일 개정된 증권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거래정지된 주식의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가격과 액면가중 높은 가격으로 정한다"고 못박고 있어 정부가 스톡옵션 발행을 제지할 수 있었다.

이에대해 예보와 금감위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바뀌기 직전에 스톡옵션 발행 건을 검토해 승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일은행은 오는16일 주총에서 집행이사 10명과 사외이사 9명에게 총 60만3천6백55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을 상정시킬 계획이지만 정부가 개정법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