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돈세탁'도 처벌 .. 법사소위, 자금세탁방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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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자금세탁 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관련법의 ''오.남용 방지대책''을 요구,국회는 일부 조항을 보완한 뒤 추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소위에서 확정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탈세와 관련, 부정 환급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직범죄, 밀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통해 얻은 자금을 세탁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 종사자와 환전 영업자로 하여금 불법자금 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은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세탁 과정을 거친 범죄자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남국.윤기동 기자 nkkim@hankyung.com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관련법의 ''오.남용 방지대책''을 요구,국회는 일부 조항을 보완한 뒤 추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소위에서 확정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탈세와 관련, 부정 환급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직범죄, 밀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통해 얻은 자금을 세탁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 종사자와 환전 영업자로 하여금 불법자금 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은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세탁 과정을 거친 범죄자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남국.윤기동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