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중재' 50% 밑돌아 .. 작년 223건만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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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발생시 중재비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의료분쟁 관련 피해구제를 요청한 4백50건의 소비자상담 가운데 중재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이 안되는 2백23건(49.6%)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중재 내용을 보면 배상과 환불이 각각 1백52건과 71건이었으며 전체 중재 비용은 약 11억원으로 건당 평균 5백여만원이 들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배상도 5.7%를 차지해 의료분쟁이 갈수록 대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상담의 79.3%(3백57건)는 의료진의 부주의,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악화 등 의료사고였으며 치료효과에 대한 불만이 7.6%(34건),진료비 불만이 6.4%(29건) 등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65건) <>정형외과(54건) <>치과(41건) <>신경외과(35건) <>일반외과(33건) <>성형외과(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의 비협조로 피해자와 병원간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부적절한 대응태도를 보이는 병원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햇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분야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건수는 모두 1만2백26건으로 지난 99년 5천9백41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의료분쟁 관련 피해구제를 요청한 4백50건의 소비자상담 가운데 중재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이 안되는 2백23건(49.6%)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중재 내용을 보면 배상과 환불이 각각 1백52건과 71건이었으며 전체 중재 비용은 약 11억원으로 건당 평균 5백여만원이 들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배상도 5.7%를 차지해 의료분쟁이 갈수록 대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상담의 79.3%(3백57건)는 의료진의 부주의,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악화 등 의료사고였으며 치료효과에 대한 불만이 7.6%(34건),진료비 불만이 6.4%(29건) 등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65건) <>정형외과(54건) <>치과(41건) <>신경외과(35건) <>일반외과(33건) <>성형외과(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의 비협조로 피해자와 병원간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부적절한 대응태도를 보이는 병원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햇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분야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건수는 모두 1만2백26건으로 지난 99년 5천9백41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