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재개,지난 2월 임시국회 회기때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개혁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그러나 약사법 자금세탁방지법 교육공무원법 모성보호법 등 정당과 정부,이익단체 및 시민단체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쟁점법안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약사법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2일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법사위에 넘겼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여권은 별도 보관이 필요없는 일반주사제(15%)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한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위 안을 수용하되 약물 오남용 방지대책을 강구하자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의.약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

◇ 교육공무원법 =한나라당은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자민련은 63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자민련 안이 공동여당안이 될 경우 이를 수용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62세를 고수하고 있다.

◇ 모성보호법 =여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문제가 핵심쟁점이다.

경총과 전경련 등 재계는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대신 생리휴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성 및 노동단체에서는 생리휴가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2개 법안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은 재경위 의결을 거친 상태라 큰 쟁점은 없다.

그러나 법사위 소관인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규제대상에 정치자금과 탈세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간, 의원 개개인간에 견해차가 크다.

정부안은 정치자금을 제외했지만 시민단체와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은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경위에서 탈세를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의견대립이 첨예하지 않은데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들 2개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도 확고해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