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노사문화대상을 받는 기업이 종전 6개사에서 10개사로 늘어난다.

또 신노사문화우수기업도 6개월 마다 절대평가방식으로 선정된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4월과 9월중 6개 지방노동청별로 근로감독관의 현지실사를 거쳐 한계점수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숫자에 관계없이 신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발키로 했다.

1차 서류심사(만점 1천점)의 한계점수는 7백점이며 2차 사례발표(만점 5백점)의 경우 4백점이다.

지난해까지는 16개 시·도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1개씩을 상대평가방식으로 선정해오면서 지역별 편차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