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조치가 위헌소송으로 비화됐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8개 대형 유통업체로 구성된 ''셔틀버스공동대책위원회''는 "7월부터 시행되는 ''셔틀버스 운행금지조치''가 위헌"이라며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효력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셔틀버스 운행금지가 7월부터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책위는 고중석 황도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제출한 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 공포된 셔틀버스 금지조치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병원 호텔 학원 등 다른 업종의 셔틀버스 운행은 허용하면서 백화점과 할인점의 셔틀버스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6월말 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이 상당기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