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 공인회계사법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증권거래법=증권시장 종료 이후에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당일 최종 거래가격 등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대체거래시장을 허용했다.

코스닥 등록법인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또 신용평가업자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등 현재 상황뿐 아니라 사업위험 등 미래전망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공인회계사법=정부는 당초 경쟁촉진을 통한 회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고 강제가입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이날 공인회계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회계법인이 같은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감사를 한 경우 그 다음해에는 감사에 참여했던 공인회계사의 3분의2 이상을 교체토록 했다.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키로 했다.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 규모는 현재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소재 신용금고는 현행 60억원에서 1백20억원으로 자본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