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측 관계자는 "합병의 기본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인력배치 사무실 문제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병 추진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새 법인은 1백3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보유하게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