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은 이론적으로는 그동안도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소각용으로 명시해 매입한 주식만 소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이를 분명히 했다.

상장기업들은 주가부양 등을 위해 이미 상당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놓은 상태여서 소각을 위한 추가매입의 여력이 많지 않다.

게다가 자사주는 돈이 있다고 살수 있는게 아니다.

배당이익금(자기자본-납입자본금-각종 준비금) 범위내에서만 살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자사주 보유규모나 배당이익을 감안할 때 몇몇 기업을 빼고는 이미 매입해놓은 주식을 판 뒤 소각용으로 재매입해 소각하는 것 외에 길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부칙 15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가 시행되면 과거에 자사주를 매입해 현재 보유중인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물론 소각에 대한 근거조항이 회사정관에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주총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정관을 손질할 예정이어서 이제는 ''이사회의 결심''이 사실상 자사주 소각의 유일한 변수가 된 셈이다.

단서조항으로 4월1일(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입한지 6개월이 지난 자사주만 소각할 수 있다.

예를들어 1백만주의 자사주를 지난해 4월중에 매입한 기업이라면 4월1일이후 언제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중에 취득했다면 금년 6월이후 소각하면 된다.

여기엔 자사주펀드(자사주신탁계약) 주식도 해당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