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민원사건 처리 지연 심화 .. 작년 20.8%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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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관련 민원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5천3백16건의 심판사건 가운데 규정 처리시한인 90일을 넘긴 사건이 전체의 20.8%인 1천1백6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이같은 지연처리비율은 전년의 16.3%보다 4.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노동위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의 심판사건이 접수된뒤 90일이내에 심판회의를 거쳐 결정된 판정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월건수가 증가하는데다 이해다툼도 복잡해지면서 지연처리비율은 지난 98년 6.2%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판에 앞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한다는 노동위의 취지가 빛을 잃으면서 근로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1천36건으로 전년보다 20.2% 늘어났음에도 불구, 조정성립률은 31.4%로 99년의 25.1%보다 높아졌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5천3백16건의 심판사건 가운데 규정 처리시한인 90일을 넘긴 사건이 전체의 20.8%인 1천1백6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이같은 지연처리비율은 전년의 16.3%보다 4.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노동위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의 심판사건이 접수된뒤 90일이내에 심판회의를 거쳐 결정된 판정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월건수가 증가하는데다 이해다툼도 복잡해지면서 지연처리비율은 지난 98년 6.2%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판에 앞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한다는 노동위의 취지가 빛을 잃으면서 근로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1천36건으로 전년보다 20.2% 늘어났음에도 불구, 조정성립률은 31.4%로 99년의 25.1%보다 높아졌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