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시스템 개혁이다] 제2부 : (2) '전문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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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90년대에 들어 금융자율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관치금융의 정도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증가함으로써 금융당국의 힘이 시장의 힘을 누르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
관치금융은 흔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선진국으로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첫째 정보비대칭의 문제다.
관치금융에서는 소수 관료가 보유한 제한된 정보와 경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는 흔히 금융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
둘째 이해상충의 문제다.
금융정책당국의 목표는 과거에는 성장, 근래에는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는 수익성과 위험 간의 적절한 조화를 근간으로 대내외적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금융기관의 속성과 배치된다.
특히 관료는 정치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시장과 경제에 나쁜 단기 미봉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견제기능의 부재 문제다.
외국의 경우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 등이 금융정책당국의 견제역할을 하나 우리의 경우 국회의 전문성 결여로 이러한 기능이 취약하다.
넷째 정책의 이율배반성 문제다.
금융정책의 주목적은 금융시장 안정화이지만 때로는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관료는 단기적 안정을 중시하여 금융기관의 퇴출을 보호하는 성향을 갖는데, 정책적 보호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시장점유율 확보와 성장에 집착하고 과도한 위험을 내포한 경영전략을 선택할 유인을 갖게돼 오히려 금융산업 전체의 위험도를 높인다.
관치금융의 폐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관치금융은 오직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대체될 수 있으며 이를 의사결정의 주체 측면에서 보면 관료가 아닌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이를 대리한 경영자가 최종적인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정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간 정책협의 채널을 보다 공식화하고 투명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한 압력으로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소송 등에 의해 정부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 경영진이 정책당국보다는 주주와 고객의 이해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감시체계도 정착시켜야 한다.
90년대에 들어 금융자율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관치금융의 정도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증가함으로써 금융당국의 힘이 시장의 힘을 누르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
관치금융은 흔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선진국으로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첫째 정보비대칭의 문제다.
관치금융에서는 소수 관료가 보유한 제한된 정보와 경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는 흔히 금융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
둘째 이해상충의 문제다.
금융정책당국의 목표는 과거에는 성장, 근래에는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는 수익성과 위험 간의 적절한 조화를 근간으로 대내외적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금융기관의 속성과 배치된다.
특히 관료는 정치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시장과 경제에 나쁜 단기 미봉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견제기능의 부재 문제다.
외국의 경우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 등이 금융정책당국의 견제역할을 하나 우리의 경우 국회의 전문성 결여로 이러한 기능이 취약하다.
넷째 정책의 이율배반성 문제다.
금융정책의 주목적은 금융시장 안정화이지만 때로는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관료는 단기적 안정을 중시하여 금융기관의 퇴출을 보호하는 성향을 갖는데, 정책적 보호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시장점유율 확보와 성장에 집착하고 과도한 위험을 내포한 경영전략을 선택할 유인을 갖게돼 오히려 금융산업 전체의 위험도를 높인다.
관치금융의 폐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관치금융은 오직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대체될 수 있으며 이를 의사결정의 주체 측면에서 보면 관료가 아닌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이를 대리한 경영자가 최종적인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정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간 정책협의 채널을 보다 공식화하고 투명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한 압력으로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소송 등에 의해 정부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 경영진이 정책당국보다는 주주와 고객의 이해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감시체계도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