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 6개월 유예案 조건부 통과 .. 외환은행 등 채권단 결정
주원태 외은 상무는 "일부 금융기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들 기관도 법적 절차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법적 절차 유보안을 일단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양종금 등 일부 채권금융기관들도 약정서에 합의해야 법적 조치 착수 유보안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채권단은 이들 기관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채권단 회의를 열어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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