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자녀도 초등학교 입학 .. 새학기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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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내 초등학교 정식 입학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송영섭 학교정책과장은 7일 "지난해 말부터 관련부처와 논란을 빚어왔던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내 초등학교 입학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최근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법무부 등이 우려하는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의 법제화는 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내는 방법으로 허용키로 했다.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허용은 교육부가 지난해 말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교육인적자원부 송영섭 학교정책과장은 7일 "지난해 말부터 관련부처와 논란을 빚어왔던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내 초등학교 입학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최근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법무부 등이 우려하는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의 법제화는 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내는 방법으로 허용키로 했다.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허용은 교육부가 지난해 말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