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2.05 00:00
수정2001.02.05 00:00
정부는 투자보장,청산결재,이중과세방지,분쟁해결절차 등 남북 경협관련 4대 합의서를 국회의 조약 비준을 받아 발효시킬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4일 "그동안 경협 4대 합의서의 법적 효력 부여를 위한 국내절차로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와 조약 비준 등 두가지 방식을 검토해 왔으나 비교적 손쉬운 조약 비준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