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는 1일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S오일 등 5개 정유사가 9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입찰 과정에서 사전담합을 통해 군납유류 공급계약을 따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5개 정유사는 8개 유종별로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들러리업체 등을 사전 합의해 응찰하는 수법으로 7천1백28억3천9백만원어치의 유류공급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5개 정유사 임원 6명과 입찰 관련 실무자 가운데 담합행위를 주도한 임직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2일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국방부는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로 98년과 99년에만 민간부문보다 1천2백30억원이나 비싼 값에 유류를 구매,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