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서울시내 대형 판매시설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신고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백화점 29개소,시장 65개소,대형할인매장 25개소,재래시장 1백69개소,호텔 1백2개소,쇼핑센터 34개소 등 모두 4백24개소다.

소방방재본부는 이들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하겠다고 119로 신고하면 소방관을 현장에 보내 안전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최근 경북 포항의 한 할인매장에서 용접작업 부주의로 추정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했다"며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1999년 폐지됐던 사전신고 의무화 규정을 다시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