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설날을 전후해 자치단체장의 관사 주변에서 잠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부 단체장이 봉투나 선물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공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경북의 A시장은 금품으로 의심되는 누런 봉투와 음료수 1상자를 받았다.

또 경기 B군수는 자기 군의 면장에게 쟁반과 냄비 넥타이 등을 전달했고 또 다른 경기 군수 C씨는 산하 면의 재무계장으로부터 사과 10상자를 받아 다시 배포했다.

또 충북의 D시장은 2시간 사이에 9명으로부터 보자기와 상자,쇼핑백에 든 물건 등을 받았으며 인근의 E군수는 분홍색 보자기에 싸인 상자를 수령한 후 군수 부인이 직접 나와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적발됐다.

행자부는 광역단체장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